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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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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위탁해 지원하던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지난 6월말부터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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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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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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