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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단독] 이재명 공약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포함…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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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차 대상, 3년 일몰제
    노동계 "안전운임제 폐지로 노동자 삶 붕괴"
    "일몰제 없는 완전한 안전운임제 도입해야"
    與 "조속한 제도 시행 위한 것, 대안 마련"


    한국일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3년 일몰제를 포함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사진은 2022년 12월 경기 의왕ICD 앞에서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파업 문구를 부착한 화물차가 운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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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에 '3년 일몰제'가 포함됐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일몰제 없는 온전한 안전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일몰제는 정책 시행 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던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에 안전운임제를 적용하고 △법 시행 후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안전운임제와 큰 틀에서 같다. 해당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한 조속한 제도 도입을 위해 일몰제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자체를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3년 일몰제라도 도입하자는 입장이어서 우선 제도를 도입한 뒤 일몰 기한인 3년 내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관계자는 "민주당은 그동안 정책 질의나 정책 협약식 등에서 한 번도 일몰제 이야기를 한 적 없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일몰제 없는 안전운임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집권 후 말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현장 노동자들의 삶은 급속도로 무너졌다"며 "일몰제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불법 다단계 배차 착취를 근절하고 화물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앞두고 화주(운송 일감을 내려주는 회사)들이 운송료를 대거 삭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 거리에 따른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운송료를 대폭 삭감한 뒤 협상 과정에서 초기 운송료 수준으로 인상하는 눈 속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화주사들이 운송료를 대폭 삭감해 운송원가와 유류비를 제외한 화물노동자 실질 수익은 0원에 가까워진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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