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종료된 14일 서울 시내 한 KT 매장에 위약금 면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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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 기간 KT가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조사에 나섰다. 16일 방통위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활용해 거짓·과장 광고와 이용자 차별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SKT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한시적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4일 이후 KT가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고 소비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등 과도한 마케팅을 벌였다는 취지로 7일 신고했다. 실제로 일부 KT 유통망에서는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서 인생이 털린다", "가만히 있으면 위험하다" 등 불안감을 조장하는 문구들이 내걸렸다. 방통위는 같은 날 통신 3사 임원진을 불러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앞서 10일 KT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안내하고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T는 방통위의 사실조사 착수에 대해 "방통위 사실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25일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플립 7' 시리즈 출시에 따라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허위‧기만 광고 등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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