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뉴스 캡처. 연합뉴스지] |
중국의 한 인력 파견업체가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알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현지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노리소프트 베이롼 노무(勞務)'는 자체 홈페이지에 자사를 '중국 내 최고의 북한 노동자 파견 특화' 회사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화면에는 '안정적인 인력, 안심 고용, 대규모 인력·신속 대응' 등의 슬로건이 게시돼 있습니다.
이 업체는 북한 노동자 파견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채용, 심사, 교육, 성과 평가, 보수, 복리후생, 보건 안전 등을 아우르는 종합 아웃소싱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또 텐센트, 알리바바, 중국은행, 중국과학원 등 중국 주요 기업뿐 아니라 도요타, 지멘스 등 다국적 회사들도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식품 가공, 접객업, 공연예술, 정보기술(IT) 분야의 400개 기관에 노동자 8만 명을 파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북한 외 국적의 노동자를 포함한 것일 수 있습니다.
NK뉴스가 전한 노리소프트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업체가 북한 노동자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 북한 정부가 고용인 측과 해외 파견 협정을 체결합니다.
협정은 파견 노동자 수와 업무시간, 업무 내용, 임금 등 세부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 정부는 고용인에 '소정의 파견 수수료'를 부과하며, 북한은 이 수수료를 자국 경제 구축에 활용한다고 노리소프트는 설명했습니다.
노리소프트의 홈페이지에는 중국 옌청시 팅후구(區)가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 파견업 면허증' 이미지도 게시돼 있다고 NK뉴스는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했습니다.
이어 채택한 2397호에서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소득 상당 부분을 압류해 무기 개발에 투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유엔 제재에도 북한은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사례만 살펴봐도 북한 노동자들이 음식점이나 섬유 공장 등에 취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NK뉴스는 전했습니다.
IT 분야 인력의 경우 원격 프로그램과 재택근무 조건 등을 활용해 미국 등 해외 업체에 '원격 취업'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뒤 제재 위반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의 렘코 브로이커 한국학 교수는 "제재를 유지할 동력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 면에서 제재 체제가 더욱 약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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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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