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순 행정2부지사 ASF 발생농가 긴급 방역 현장 점검 |
이번 발생은 2019년 9월 국내 첫 ASF 발생지였던 파주시에서 다시 발생한 사례로, 국내 53번째, 경기도에서는 24번째이다. 올해는 3월 양주시 사례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해당 농가의 돼지 2천465마리에 대해서는 현재 긴급 가축 처분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즉시 긴급 방역 지침을 발동해 발생 농가 반경 10km 내 57개 양돈농가(사육돼지 10만 1천43마리) 이동 제한, 정밀검사 및 예찰, 129대 소독 차량 총동원 집중 소독, 거점소독시설 27곳과 통제초소 가동, 전담관 219명 현장 배치 등 입체적 방역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오후 8시까지 파주·고양·김포·양주·연천 등 5개 시군에 대해 양돈농가와 관련 차량·시설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ASF 차단은 속도와 집중력이 관건"이라며 "폭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독 효과 저하 등 2차 확산 위험이 커지는 만큼, 농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n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