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선거와 투표

    전한길, 국민의힘 전당대회 못 나갈 듯… 피선거권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후보 등록일 기준 '책임당원'이어야
    송언석 "전씨 언행, 적절한 조치 검토"


    한국일보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30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서 공정선거 보장을 촉구하는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피선거권 문제로 출마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최근 여러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없으면 직접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한다. 당헌에 따라, 책임당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당대회 피선거권이 생긴다. 전씨의 경우 지난 6월 9일에 온라인으로 입당했기 때문에 다음 달 9일 당비를 납부하면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생기는 셈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달 22일 열린다.

    다만 시점이 문제다.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에 따르면, 전당대회 날이 아닌 후보자 등록 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출마 자격이 있다. 당규는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 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9일 이전인 이달 30, 31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전씨의 경우 다음 달 9일에나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일에 책임당원이 아니면 전당대회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전씨의 당 대표 출마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019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도 당시 책임당원 신분이 아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황교안 전 대표 등에게 비대위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비대위가 부정선거 및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등 정치적 부담이 큰 전씨에게 이같은 특혜를 줄 지는 미지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전씨 입당 논란에 "전씨의 언행에 대한 확인과 함께,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