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 전경./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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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60대 남성이 이번엔 전 연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오전 스토킹 및 살인 예비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전 연인 B씨(40대·여성) 직장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고 여러 차례 "죽이겠다"며 살해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직장과 주거지 일대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검거됐는데, 당시 △회칼 △공업용 커터 칼 △제초제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전 휴대전화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심장 위치를 검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2023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그는 여러 차례 B씨에게 살해 협박을 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은 경찰은 피해자에 임시숙소를 마련하고 민간 경호원을 투입하고 A씨 행방을 추적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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