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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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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가다 왜?"…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개미투자자 뿔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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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양도세, 尹 때 10억에서 50억으로
    세수 부족, 부자 감세 지적에 원상복구 검토
    개인투자자 "연말 매도 폭탄, 주가 하락" 우려


    한국일보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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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큰손들이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종목을 대량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1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 낮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가 없지만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에게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시기마다 대주주의 기준이 달라졌는데, 앞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가 부과되는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들은 주식을 팔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당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세수 펑크' 요인 중 하나로도 지목돼 왔다.

    지난해까지 2년간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과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 증가세가 빨라지면서 정부로서는 세수 확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는 그중 하나인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 5,000 달성에 찬물을 붓는 격"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10억 원 이상 투자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영향이 있을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매년 대주주 확정일 전날인 12월 27일이면 1조 원이 넘는 개인 순매도가 이어져 왔는데, 큰손들이 대주주 자격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던졌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26일 개인이 3,825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는 데 그친 것도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늘어난 효과라고 해석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재작년까지 매년 연말마다 매도 폭탄이 떨어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며 "큰손들에게 미국과 같은 양도세를 부과하면 누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대원칙이 주식 시장에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2000년 도입 당시 100억 원에서 2013년 50억 원,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으로 꾸준히 낮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양도세 기준 강화로 큰손들이 물량을 매도하면 일반 투자자에게는 외려 저가 매수 기회"라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른 자산과 달리 주식에 대해서만 모든 과세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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