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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구서 '재범 위험성' 평가 반영된 첫 구속영장 발부…10대 스토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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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

    대구 중부경찰서. 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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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구속영장 신청 사유 작성시 강조하기로 한 뒤 첫 구속된 사례가 나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남성 A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교제하던 10대 여성에게 전화와 문자, 접근을 하는 등 100여 차례 스토킹을 해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3일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다음 날 구속됐다.

    중부서는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의뢰해 A군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했고 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오자 구속영장 신청 시 구속 필요 사유로 강조했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 14일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시 적극 반영하라는 지침을 내린 후 실제로 영장에 반영돼 피의자가 구속된 전국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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