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도걸 "다음주 법안 발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김현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성시호 기자 shs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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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발행을 등록제 대신 인가제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엄격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명문화한다는 구상이 여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김현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스테이블코인의 범용통화적 성격을 감안하면 높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황 위원은 △50억원 이상의 자본금 △신탁기관을 통한 1:1 이상의 고유동성 담보 예치 △백서·상품설명서 제출·공시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보장 △실시간 발행·소각 정보 제공 △허위·누락 손해배상 책임 △이자 지급 금지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외환이동 정보 통합관리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황 위원은 "현행법이 전자화폐업자에게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면 스테이블코인은 최소 50억원이 필요하고, 실제 인가단계에서 요건을 못 맞추는 주체는 없을 것"이라며 "시장 발전 정도를 감안해 자본금 요건을 발행규모에 따라 상향할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유통업자에 대해서도 상환의무를 부과하고, 유럽연합(EU)의 경우 준비자산을 역내에 보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포섭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은 국경간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으로 어떻게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고, 자금세탁 방지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해외 송금·수취 거래신고 제도 정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위원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자본연구원이 구성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는 인물이다. 안도걸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을 맡아 가칭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업계에선 이날 제정안의 윤곽이 사실상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민주당은 연내 관련법 제정안 통과를 목표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다음주 중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국이 경쟁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흐름에서 한국이 뒤처질 순 없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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