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김제시의회 제공) |
앞서 1·2심 재판부 모두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제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인 유 전 의원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과거 교제했던 여성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강의 이수명령도 내려졌다.
그는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으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은 바 있다.
당시 의회는 유 전 의원이 김제시민의 명예와 김제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징계를 요구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법원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명처분 취소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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