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조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도내 5개 의료원 파업 방침을 철회한다고 24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강원은 전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 조정위원들이 제출한 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 관련 조정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강릉·속초·삼척·영월·원주 5개 의료원 파업 방침을 철회했다.
전국 지방의료원의 주요 타결 내용으로는 임금과 상여금을 2025년 공무원 기본급만큼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으나 도내 5개 의료원은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 인상 지급 시기를 별도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도내에서는 2025년 임금이 적용되는 원주를 제외하면 속초는 2022년, 강릉·삼척·영월은 2024년 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강원은 "이번 교섭은 5개 의료원의 구조적 경영난, 만성적인 인력 부족, 지역 공공의료 기반 붕괴 등 누적된 위기 속에서도 공공의료 정상화와 보건의료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5개 의료원은 파업을 멈추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공공의료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을 멈춘다는 뜻은 아니다"며 "강원도는 공공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주체로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재정지원체계 마련, 공공병원 적자 국가·지자체 공동 책임제 도입, 지역의료 강화 정책 수립 시 노조의 실질적 참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내년 공공의료 재정지원 법제화, 직종별 인력 기준 제도화, 의사 인건비·공익적 적자 문제 국가 책임화, 산별교섭 법제화와 공공병원 운영구조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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