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만원씩 3회에서 2회로 완화
월 1회 제한도 폐지…쿠폰 집행 실적 낮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상품권도 사용 가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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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지급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회를 주문하면 1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650억원으로, 고공행진 하는 외식 물가 부담을 낮추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다. 실제 지난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가 전월 대비 22%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3회 이상 주문해야되고, 1인당 월 1회 제한 등 지급 요건 때문에 쿠폰 집행 실적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실적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측은 밝히지 않았다.
대신 쿠폰 활성화를 위해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주문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낮추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난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면, 공공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12개 공공배달앱이 참여 중이다. 완화된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 적용된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여름방학 기간 중 증가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를 할인하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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