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슈 겐카이원전 |
규슈전력은 지난 26일 밤 9시께 규슈 사가현 겐카이 원전 구내에 드론으로 추정되는 3개의 빛나는 물체가 침입해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핵물질 방호정보' 신고를 했다.
핵물질 방호정보 신고는 원전 시설에 괴한이 침입하거나 폭발 물질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10월 이 신고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이뤄졌다.
규슈전력에 따르면 먼저 경비원 4명 등이 정문 부근에서 드론 추정 불빛을 발견했고 상주 경찰도 목격했다고 한다.
그 뒤 문제의 불빛은 27일 0시 30분께는 원전 주변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지역 상공의 드론 비행은 현재 법으로 금지돼있다.
이에 따라 현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목격 정보 이외에는 변변한 단서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사가현은 규슈전력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의 마련을 요구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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