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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시위와 파업

    당정 "노란봉투법 8월4일 본회의 통과 목표"... 野 "불법 파업 면허발급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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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에서 김영훈(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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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법안 성안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면서도 "4일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 의원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법안 내용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원안 유지’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법안 내용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란봉투법 일부 조항을 1년 뒤 시행하는 내용의 '유예안'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정은 노란봉투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딩정 협의에서 “사람을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개정해준다면 정부를 대표해 법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들을 포함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공담대도 있다”며 “이제는 이 문제를 마무리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여권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해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그 입법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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