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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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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둘째) 등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뒤 취재진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김용민·장경태·이성윤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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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이사 선출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이 이달 초 통과된 데 이어 ‘더 세진 상법 개정’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현재는 각 회사가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수 주주 보호 장치 성격의 집중투표제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서 복수의 이사를 선출할 때 각 주주가 자신의 보유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의결권을 갖고 이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소수 주주가 표를 몰아준 사람이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더 크게 열리는 셈이다.





    한겨레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도 담겼다. 기존에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리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이 2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감사위원이 3명인 회사에서 2명 이상이 분리 선출되면 감사위원회가 대주주 영향에서 벗어나 이사회 등을 감시하는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주주 충실 의무 확대’와 이날 소위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강화 등을 한데 묶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달 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등 이견이 많은 사안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를 하자며,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등만 담아 1차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매듭지은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 투명화와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이번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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