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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中테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결론…과징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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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8일(현지시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테무가 불법제품이 유통될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도록 규정하는 DSA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은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집행위는 "유럽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접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암행 조사(mystery shopping exercise) 결과 유아용 장난감이나 소형 전자기기처럼 규정을 어긴 제품을 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테무는 집행위 예비조사 결과에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이를 참고해 향후 DSA 불이행 결정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위반으로 확정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별도의 시정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법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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