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5명 중 3명 혐의 확인, 병원은 불송치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인 한 간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과 글. SNS 게시물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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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를 학대한 간호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24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아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기의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성질 더럽네'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 아동은 다른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상태가 위중해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상태였다. 뒤늦게 게시글을 확인한 부모는 아기를 퇴원시키고 A씨와 병원장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학대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간호사 5명을 수사해 3명의 혐의점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병원 측은 사과문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와 관련된 사건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지난 4월 A씨를 파면했고, 나머지 두 명은 강제 휴직 조치했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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