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교제 폭력인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이날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일 오후 3시 38분께 울산 북구 소재 한 병원 주차장에서 해당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도망치는 B씨를 쫓은 A씨가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체포됐다. 중태에 빠진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두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됐다. 특히 두 번째 신고 후 경찰은 A씨에게 주거지 10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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