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휘부 회의…기동순찰대가 임시·잠정조치 피의자 순찰
산산이 깨진 차량 유리 |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전국 시도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후 3시부터 주재한 회의에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치장 유치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다 실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기동순찰대가 접근금지 등 임시·잠정조치 피의자 주변 순찰을 실시하는 등 추가 범행을 방지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공공장소 흉기 소지,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 등도 실시한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현장 조치가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울산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잇따라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는 30대 남성 A씨가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이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총 두차례 112 신고를 당했다. 두 번째 신고 후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사 지휘에 따른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끝에 지난 23일 잠정조치 1∼3호(서면 경고,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내려졌다.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검찰의 기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세 차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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