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검찰청에 업무연락 지시…"스토킹 피해자 실질적 보호방안 사회적 요구"
'경찰기록 소명 안될시 직접 피해자 청취, 경찰 상시연락, 적극적·신속 조치' 주문
대검찰청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스토킹 살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전담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청구하며, 경찰과 상시 연락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라는 게 핵심이다.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경찰이 잠정조치의 하나인 구금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을 두고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대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사건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대한 업무연락을 통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스토킹 전담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기록에 누락된 스토킹 행위와 재발 우려 등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관할 구역 내 스토킹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 등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하라고 했다.
대검은 아울러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 사건은 스토킹 전담검사가 검토 후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잠정조치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전국 스토킹 전담검사가 참석하는 정기적 화상회의를 진행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잠정조치의 적정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가 있었음에도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온 50대 여성이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데 이어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범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검찰 단계에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의정부에서는 경찰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의 경우 경찰은 검찰에 4가지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찰은 구금에 관해선 위험성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후 재신청을 거쳐 검찰이 청구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구금(4호) 등이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여성,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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