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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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1일부터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 요건이 엄격하고 지정 절차가 길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하거나, 주요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10% 이상 구조조정을 할 계획 등이 발생한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되 지역 고용 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지원받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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