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지난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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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그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받았다. 이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총 15명의 위원 중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은 8명, 수요자단체 추천위원은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으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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