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A씨가 15일 오전 대구성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50대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나흘만인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체포됐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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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해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대상자를 전수점검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관계성범죄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경찰은 최근 사건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스토킹처벌법' 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해 위험성을 재평가한다.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분리 조치를 추가 신청할 예정이다.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적극 실시한다.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엔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가해자가 경찰을 인식할 수 있도록 7~8명의 팀 단위 순찰을 실시하고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심검문도 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 주변엔 순찰차도 거점 배치한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의 업무 환경도 개선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가해자 격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들이 오히려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활용해 수사관들이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은 살인 등으로 이어진 관계성범죄에 대한 면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관계성범죄 종합 대책'도 마련한다.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없고, 가정폭력·스토킹은 경찰-검사-법원 단계를 거쳐 결정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입법적 보완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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