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 구속심사 |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반복되는 스토킹을 '보복 범죄'로 처벌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스토킹이 반복되면 보복 행위로 판단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스토킹 반복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9에 준하는 보복 행위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처벌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개념도 재정비한다.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를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다. 불명확한 개념을 근거로 하다 보니 검찰·법원마다 지속·반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이른바 '고무줄 판결'로도 이어졌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6개월 이내 스토킹을 반복하면 지속시간이나 횟수와 관계 없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념을 명확히 해 수사나 사법 단계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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