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중구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시민들이 작성한 추모 메시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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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건이 모두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파악됐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미 발의된 법안들만 신속히 처리됐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이하 처벌법·방지법)은 각각 17건, 2건이다. 발의된 19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 건도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며 본회의 문턱도 가지 못했다. 정쟁에 매몰된 국회 구조 탓에,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엔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계류 법안 19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현행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올해 6월 발의) 법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 가해자가 서성인다는 등 두 차례 112 신고가 먼저 이뤄졌다. 이후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 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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