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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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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면허법?...새빨간 거짓말" 강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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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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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반기업 법안' 강행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이 어려워져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야당과 재계의 우려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구조가 명확해지고 교섭 과정도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며 "노동권 보장 사회야말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환경이라는 점은 이제는 분명한 국제적 상식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원내부대표는 "불법 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불법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은 반박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보수 언론의 우려도 과도하다. 개정안은 노사 모두가 쟁의보다 대화를 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사용자 정의 확대로) 모든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에 나서 원청이 교섭하다가 밤새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청노조 입장에서는 하나의 연합 노조를 만들어서 교섭을 요구하는 게 이익이기다. 법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은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은 재계의 우려를 수용해서 법조문에 '개별화 조항'은 삭제했다"며 "노동계에서 반발이 컸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감면 청구 조항을 신설해서 균형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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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심사한다. 2025.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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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키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국내 증시에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원이 증발했다"며 "100조원 증발은 예고편일 뿐, 진짜 본게임은 지금부터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친노조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해 사용자 정의를 확대했다. 노동쟁의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 등을 담아 쟁의 행위 범위를 넓혔다.

    또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노조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담겼다. '법원은 쟁의행위·노조 활동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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