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세제 혜택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은행 예·적금과 비교해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며 “세제 혜택을 확대해 최종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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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5년물 개인용 국채가 발행된다. 당초 정부는 개인용 국채를 10년물과 20년물만 발행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부담으로 판매 실적이 저조하자 5년물을 추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이 단독 판매사다.
앞서 발행된 10년, 20년물 개인용 국채는 모집 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등 판매실적이 저조했다.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비교적 길고, 수익률도 충분히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개인 대상 발행이 중단돼 그간 발행되지 못한 물량 2600억원은 기관 투자자에 넘어갔다.
정부는 만기가 짧은 5년물 국채를 발행해 개인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새로 출시될 5년물 개인용 국채도 개인당 매입한도 2억원 이하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개인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재익 미래에셋증권 국채TF 수석은 ”지난 10년, 20년물 국채는 기관과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웠다”며 “특히 60대 이상의 노령 투자자는 초장기채에 투자할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분리과세와 복리 혜택까지 적용되는 5년 만기 국채가 나오면 개인의 투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전반적인 투자 절차도 개선했다. 우선 1인당 1억원이던 연간 구매한도가 2억원으로 늘었다. 또 투자자들이 지적한 중도환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 규정상으로는 국채 구매자가 중도환매를 받으려면 월별 중도환매 한도 내에서 선착순 경쟁을 해야 했다. 중도환매가 될지 안될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기재부는 중도환매가 시작되는 올해 7월부터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채 자동청약 서비스를 도입하고, 청약 기간과 마감 시간을 각각 3일에서 5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로 연장했다.
조은서 기자(j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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