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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금)

[단독] 巨野 줄탄핵이 헌재 기능 훼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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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다루는 헌법소원 등 尹정부 이후 ’480→809일' 걸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이 헌법재판소의 다른 사건 처리 기간을 늘렸다는 분석이 18일 나왔다. 헌재는 탄핵 심판 외에도 개인이 제기하는 헌법소원,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법률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권한 범위를 다루는 권한쟁의심판 등을 담당한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헌재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9년 480.4일, 2020년 589.4일,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 2024년 724.7일로 나타났다. 2023년이 평균 처리 기간 809일로 가장 길었는데 이는 2019년의 480일에 비해 68%가 증가한 것이다.

180일을 초과해 처리된 헌재 사건의 비율은 2019년 76.4%, 2020년 83%, 2021년 85%, 2022년 87.6%, 2023년 89.6%에 이어 2024년에는 90.1%까지 늘었다.

조선일보

그래픽=김현국


법조인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고위 공직자 탄핵소추가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다른 헌재 심판 사건의 처리 지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3건의 탄핵소추안을 헌재로 보냈다.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과도한 탄핵이 있었고, 헌재로선 탄핵 사건 심리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헌재의 기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것”이라고 했다.

헌법학계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탄핵 남발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가 기본 임무”라면서 “입법부의 줄탄핵에 제동을 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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