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 요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되는 봄나물류 110건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시행, 허용 기준을 초과한 4건을 압류·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봄철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다.
연구원은 이 기간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미나리, 냉이, 달래 등 봄나물류 24품목을 수거해 총 475종의 잔류 농약을 분석했다.
하지만 돌나물, 근대, 미나리, 쑥부쟁이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근대와 쑥부쟁이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터부포스가 각각 0.03 mg/kg, 3.75 mg/kg 검출돼 기준치(0.01 mg/kg)를 넘어섰다.
연구원은 계절과 시기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을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vv8300@tf.co.kr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