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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임대차2법 개편 논의…"5% 상한율 조정 등 유연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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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 보호를 내세웠던 임대차 2법, 시행 5년차를 맞으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최한 첫 토론회에서는 5% 상한율 조정 등 유연성 강화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차 2법.

2년 계약 후 한 차례 연장으로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가격 상승과 전세 공급 감소 등 시장 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진백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제도 도입 이후엔 신규 임대료의 상승, 그리고 이중가격, 편법적 갱신거절 등 시장의 혼선이 일부 있었습니다."

특히 최초 계약 시점에 미래 가격 상승분이 선반영되면서 가격 급등을 부추겼고, 일부 연구에선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 말 전국 전셋값이 17% 넘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거 안정 효과도 일부 있었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졌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 주최 토론회에선 세입자에게 갱신권 사용 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현행 5%인 상한율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등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이 제안됐습니다.

또 갱신권 행사 대신 2년, 3년, 4년 중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고 파기하는 쪽이 위약금을 지불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송경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전월세상한제를) 좀 유연하게 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임대료가 50% 상승한 경우엔 전월세 상한 25%…"

패널들도 제도의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미 제도가 자리잡은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맞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임대차2법 #전월세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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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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