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등 모두 5개 시·군으로 번져…24명 사망·25명 부상
지난 25일 발생한 안동시 길안면 산불 장면. [사진=경상북도소방본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북 산불'에 관한 수사를 경찰이 맡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A(50대)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산불 피해가 처음 발생한 의성군에 피해가 한정되지 않고, 모두 5개 시군에 걸쳐 번지고 피해가 생긴 것도 경찰이 수사를 맡는 요인이 됐다.
또 경찰은 A씨 조사에 앞서 산불이 진화된 28일 오후 사건 전부를 의성군에서 넘겨받아 수사계획을 짜고 있다. A씨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거주지가 불명확해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A씨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A씨가 낸 산불은 안동 등 모두 5개 시·군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2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했다. 불은 발화 149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진화됐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