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을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차를 막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창을 깨는 등 A씨를 저지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인 지난달 3일 A씨는 ‘그만 만나자’는 B씨의 말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9일에도 B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1차 폭행 신고와 2차 스토킹 신고 사이 엿새 동안 A씨가 B씨에게 전화한 것은 168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400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달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를 제외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1일 잠정조치 1~3호만 다시 신청했고, 같은달 23일 법원을 통과했다. A씨는 접근 금지 등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B씨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 범행한 점, 차를 세운 채 B씨를 수시간 기다린 점,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들어 A씨가 이러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신체 부위를 여러 번 찌르는 등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막은 시민 6명에게 이날 표창장과 검거 보상금을 전달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