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지역건설사 공사 중단…비용 증액 부당”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은 4일 “시공사인 남양건설은 부당한 공사비 증액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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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은 4일 “시공사인 남양건설은 부당한 공사비 증액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성 위기를 겪는 남양건설이 지난해 6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조합은 일반분양자 환급금 등을 떠안았다”며 “그 결과 34평 기준 분양가가 최초 4억6000만원에서 8억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의 잘못으로 주변 시세보다 1억5000만원은 더 비싸졌는데 시공사는 다시 추가 공사비 62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률 77%에서 멈춰있는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협박성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정부가 전수조사 중인 광주 모 지역주택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며 “남양건설 역시 공사비 증액 요구를 철회하고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조합은 공동주택 304세대, 오피스텔 93세대, 상가 109실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남양건설에 시공을 맡겼지만 지난해 6월 법정관리 신청으로 9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와관련 A사측은 “공사를 재개하려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62억원으로 산출된 것은 맞다”며 “작년부터 방치된 건물을 재시공하는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부대비용, 유치권 해결 비용 등을 개략적으로 산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시작한 공사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취지여서 이익을 남기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그래서 비용을 확정하지 않고 실비 정산을 하자고 조합 측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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