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고시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이 지난 7월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합의로 결정한 뒤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을 불러 모으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세종=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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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이 같이 확정·고시했다.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이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의 최저임금 고시 전 노사단체 등의 이의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최저임금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의제기 기간 직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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