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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올해보다 290원 오른다…내년 최저임금, 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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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비 2.9% 상승


    매일경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오른쪽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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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것이다.

    월급 환산 시 215만 68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이후 두 번째로 낮다.

    매일경제

    [매경AX]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안 고시 후 열흘간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에 노사 단체 등이 제기한 이의가 없어 원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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