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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경찰·검찰·법무부·여가부, 스토킹 범죄 대응 논의…"피해자 보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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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활용 늘려야

    검찰, 검경 상시 협력 체계 구축해 활용해야

    법무부, 전자장치 관련 국민인식 제고 방안 필요

    여가부, 긴급 주거 지원 등 피해자 지원책 병행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청과 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대응에 나섰다. 가해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잠정조치 적극 활용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이 주로 논의됐다.

    이데일리

    30일 오전 11시 45분께 대전 중구 한 지하차도 근처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20대)씨가 도주 약 24시간 만에 긴급체포 됐다. 사진은 A씨가 도주에 이용한 렌터카 주변으로 폴리스라인이 처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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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과 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는 6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경찰과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총 5회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어 왔다. 이번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참여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처의 스토킹범죄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등을 화두에 올렸다. 또 현장 대응에서 긴급응급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잠정조치에 필요한 요건인 ‘재발 우려’를 적극 해석해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 위험성’은 증거인멸 우려로 직결됨을 지적했다.

    경찰청은 피의자를 송치한 후에도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고 잠정조치가 변경될 경우 경찰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잠정조치 신청 시 스토킹 신고내역 누락 방지와 신속한 기록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경찰과 검찰이 상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잠정조치 제도의 효과를 살펴 보고 실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 재범이 우려될 때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또 이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가부에서는 112신고·상담시 피해자 지원기관과 적극 연계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피해자 심리·법률·사회복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적인 부분부터 실무적인 내용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했다”며 “피해자 보호라는 공통의 업무에 있어 부처가 다르다고 단절감이 있으면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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