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 오인서 변호사, 차동언 변호사, 한국예탁결제원 김민수 경영지원본부장, 한국예탁결제원 이경원 안전관리부장.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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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근로자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금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에서 운영하는 민간인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발급한다.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을 제정한 것 외에도 자회사와 출연재단 자체 매뉴얼을 독자적으로 제정했다는 점이 평가를 받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3월 취득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까지 취득해 법적,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대륙아주와 업무협약을 통해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리 수준 개선을 위한 자문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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