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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3·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연제동 방면)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몬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도중 중앙분리대 주변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승한 지인을 실제 운전자라고 속이다가 추궁 끝에 이실직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다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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