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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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부정채용에 관여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부정 채용된 지원자로 지목한 8명 중 4명은 부정채용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머지 4명의 부정채용에 대해서만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상적 채용 업무의 일환으로 재평가 의견 교환을 거쳐서 합격이 결정됐다기보다는 위 전 대표가 지원자에 대한 추가 검증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며 “위 전 대표의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이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부정통과자에 대해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부정 통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임직원 청탁 여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일 뿐이고 위 전 대표의 개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이상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자에 해당하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가 인정된 지원자들이 최종 불합격했고, 개별 전형에서도 피고인으로 인해 합격권에서 불합격권으로 변경되는 불이익을 본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신한금융 그룹 채용비리 의혹을 점검한 결과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참고 자료를 보냈고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결과 위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서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통과시키거나 불합격권인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한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 등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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