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2 (금)

    이슈 취업과 일자리

    폐업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교육·수당 확대하고 채무부담 완화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위해 교육 대상자와 수당을 늘리고 채용 기업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현재 폐업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약 2000여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연간 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경력전환형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와 실무경험자 등을 발굴하고, 노동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원 참여수당을 받으며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준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한다.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성과보수도 제공된다.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만 지원되는데,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하면서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 상환한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준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