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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규나 작가가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작가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군인들이 목숨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한강 작가는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스웨덴 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수상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강/작가 (2024년 12월) : 이 한 권을 읽으면 광주로 들어가는 어떤 입구의 역할 정도는 어쩌면 바라건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김규나 작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 작가는 "노벨 가치의 추락, 문학 위선의 증명, 역사 왜곡의 정당화"라며 한강 작가의 수상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습니다.
며칠 뒤 다른 글에선 "(5·18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 반란을 군인들이 목숨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이라며 "언제부턴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성역이 돼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한 시민단체는 김 작가를 5·18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5·18 특별법은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김규나의 행위는 역사를 왜곡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김 작가는 "이 시대를 살며 저들에게 고발 한 번 당하지 않으면 애국자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김 작가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작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황현우 영상편집 원동주]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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