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재검토 지시 후 신규영업 중단 행정지도
금융당국이 당분간 코인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레버리지 서비스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7월 재검토 지시에 이어 행정지도로 개입에 나섰다.
비트코인 주화/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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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이날부터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는 코인 등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맡기고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주식을 빌려 하락에 베팅하는 주식 공매도와 유사한 형태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없더라도 이 서비스를 통해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최근 업계에선 코인 대여 서비스가 속속 출시됐다. 지난달 빗썸이 '렌딩플러스'라는 이름의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업비트도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런칭했다.
위험이 높은 레버리지 투자인 탓에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에서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거래소들에 서비스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은 6월 렌딩플러스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2만7600명이 몰렸고 이중 13%가 강제청산을 당했다. 또한 빗썸과 업비트의 대여 서비스로 테더(USDT) 매도량이 급증하면서 시세가 대폭 하락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후 빗썸은 레버리지 비율과 한도를 축소하고, 업비트는 대여 서비스 대상에서 테더(USDT)를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용자 피해와 거래질서 훼손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미 적지 않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로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전까지 거래소들의 신규영업은 중단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와 연장 등은 허용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규 영업을 재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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