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건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전북교육청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어제(18일) 밝혔습니다.
앞서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고교생이 방과 후 교사의 SNS에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 대해 ‘교육활동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위 결정에 따라 익산교육청은 교권보호위를 다시 열어 사안을 심의하고, 교권 침해로 의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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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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