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법의식 미약, 재범 위험성 커”
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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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 협박과 스토킹, 사기를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밤 여자친구 B씨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하며 B씨를 위협했다. 이어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 “다시 집으로 가겠다”며 B씨에게 전화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A씨는 3개월가량 사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불과 7개월 전에 또 다른 전 여자친구 C씨에게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가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C씨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차단한 것 같아 DM(다이렉트 메시지) 보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게’라는 메시지 등을 2주 동안 65회 보냈다.
A씨는 2023년 2년 가까이 사귄 D씨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PC방 인수 자금을 빌려달라” “내가 바람을 피웠던 여성이 상간녀 소송을 당했으니 합의금을 빌려달라”며 6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23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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