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강제조정 결정 내려
“허위 보도 인정하기엔 부족”
외교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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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18일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다.
재판부는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해볼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는 감정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나온 점을 짚으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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