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김재련 변호사는 최근 잇따르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법이 규제하는 것은 사랑이나 호감 같은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스토킹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더라도 공포심을 느낄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집 앞을 찾아가 기다리거나, 미행하거나, 우편함을 열어보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라고 설명했다.
김재련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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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잇따른 스토킹 살해 사건의 원인에 대해 “상대방을 인격이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왜곡된 소유욕과 통제욕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예전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속담이 있고,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떤 동기 부여를 할 때 많이 썼다”며 “그러니까 계속 찍어라라는 의미로 썼지만 사실 스토킹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열 번 찍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도록 상담·치료적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 대응 방안으로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초기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과 법원 역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으려면, 신고 이후 가해자의 위험성이 낮아지는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은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감정 교육과 존중 교육이 스토킹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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