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고에도 난동…법원 “피해자 고통 호소”
법원 로고.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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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에게 폭행을 하고 식당 인근 나무에 흉기를 찍는 등의 방식으로 스토킹한 30대가 “벌레를 잡으려고 그랬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시 15분쯤 B(35)씨가 운영하는 춘천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에게 주먹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 일로 112 신고를 당해 출동 경찰관과 사건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B씨가 “저 사람이 나한테도 뭐라 그랬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3일 뒤 B씨 식당 앞까지 찾아가 인근에 있는 나무를 흉기로 찍어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지난 4월 17일 또 식당에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출입문과 방범카메라, 음료 냉장고, 포스 컴퓨터 등을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흉기로 나무를 찍은 행위는 벌레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 역시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점, 당시 상황이 CCTV 영상에 포착된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A씨에게 주먹질 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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