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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우체국 25일부터 미국행 국제특급우편물 접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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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체국이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는 소포와 국제특급우편(EMS) 접수를 중단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조처다. 다만, 우체국이 민간특송사와 제휴한 상품을 이용하면 기존처럼 미국행 소포를 보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으로 보내는 항공소포의 우체국 창구 접수를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26일부터는 국제특급우편(EMS)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의 접수가 중지된다.



    그동안 미국은 국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관세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백악관은 통관 검사가 허술한 소액 소포 면세 혜택을 악용해 마약과 불법 무기류 등이 무더기로 들어온다며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오는 29일 0시(현지시각)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서류 등을 제외한 모든 국제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앞서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태국,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벨기에 등도 미국행 국제우편 발송을 중단한 상태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정부가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면세 정책을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국제 우편망을 통한 미국행 우편 접수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우정사업본부는 전문 통관 대행 시스템을 갖춘 민간특송사와 제휴한 상품인 ‘국제특급우편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미국행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는 수취인에게 관세가 부과된다. 기존 국제특급우편에 견줘 4.5㎏ 이상 고중량(개인고객 기준) 물품은 요금이 더 저렴하며, 4.5㎏ 미만의 저중량 물품은 요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계획하는 고객에게는 물품 가액과 용도(선물·상품)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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