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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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창원지청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창원시 소재 선박엔진 제조공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21일 선박엔진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수급업체 대표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며 "수급업체가 행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권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박엔진 제조공장 및 수급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 규명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며 "도급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핵심이며, 경찰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수사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3시25분께 창원시 신촌동의 선박엔진 제조공장에서 외주업체 대표 A(40대)씨가 건물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기업 설비 제어 프로그램을 제작·관리하는 업체의 대표인 A씨는 다음날 진행할 작업에 앞서 현장 답사를 하기 위해 공장을 둘러보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선박엔진 제조공장. (사진=회사 홈페이지 캡처). 202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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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사고를 당한 장소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으며 목격자도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오후 혼자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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